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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노동부가 정한 중소 규모 회사)에 다니며 난임치료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휴가 첫 2일치 급여를 줍니다. 2025년 기준 최대 168,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168,420원(2025년)

  • 난임치료휴가 첫 2일치 급여(2025년 기준 최대 168,420원,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일
직장인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1년에 6일까지이고, 첫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입니다.
  • 고용노동부가 유급인 첫 2일치 급여를 상한액 안에서 줍니다.
  • 상한액은 해마다 고시하며 2025년 기준 168,420원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나눠 썼으면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해당 시), 의료기관의 난임치료 진단서
여기서 막혀요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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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