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줌(청년·신혼부부가 아니면 낸 보증료의 90%까지).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30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은 구·군마다 달라서 먼저 전화해 보고 갑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이나 시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심사 뒤 30일 안에 신청인 계좌로 넣어 줍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