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최대 170만 원
산모: 고용노동부 출산급여에 더해 90만 원(쌍둥이 이상 170만 원,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름). 남편: 최대 15일, 120만 원(2025년생 아이는 최대 10일, 80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산모는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통지서를, 남편은 소득 증빙자료를 함께 올립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