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서울시가 90만 원을 더 줍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170만 원입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남편에게는 최대 120만 원을 줍니다.
서울특별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170만 원
- 산모: 고용노동부 출산급여에 더해 90만 원(쌍둥이 이상 170만 원,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름)
- 남편: 최대 15일
- 120만 원(2025년생 아이는 최대 10일, 80만 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서울특별시
- 자녀
-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일
-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청하는 사람과 아이가 신청일에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아이도 서울에서 출생신고해야 합니다.
- 산모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이미 받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여야 합니다.
- 산모는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유산·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받습니다.
- 남편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로 돈을 번 사람이어야 합니다.
-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최대 120만 원을 받습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말고 다른 업종이 있으면 받습니다. 임대로 번 돈은 소득활동으로 치지 않습니다.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산모는 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산모는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통지서를, 남편은 소득 증빙자료를 함께 올립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산모), 가족관계등록부(산모 중심),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소득 증빙(남편)
- 여기서 막혀요
- 산모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먼저 받아야 통지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원천징수영수증·계약서 등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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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