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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최대 500만 원

생활안정자금: 화재피해액 안에서 최대 500만 원(본인 계좌 입금). 119안전하우스: 불탄 집 수리비를 화재피해액 안에서 최대 2,000만 원(업체에 지급). 임시거처 숙박비 최대 7일, 심리상담 비용 실비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관할 소방서에 가서 신청합니다. 정부24나 부산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심의회가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