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위로 및 생활안정지원
위로금 500만 원+월 20만 원
피해자 본인과 유족에게 위로금 500만 원(1번). 피해자 본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 20만 원(분기마다 모아서 줌). 피해자 본인이 부산시 지정병원에서 낸 의료비를 1년에 500만 원까지 대신 내 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청 10층 자치행정과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같은 곳으로 우편을 보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