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 가기

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아기 1명당 최대 100만 원

산후조리에 쓴 돈을 아기 1명당 최대 100만 원 돌려줌(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이상 30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최대 50만 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돌려줌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0일

정부24 「행복출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신고한 곳의 보건소(아가맘센터·모자보건실)에 가서 신청합니다. 영수증을 정부24에 올리거나 보건소에 냅니다. 돈은 신청한 사람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