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부산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사는 보호아동에게 용돈 월 2만 4천~5만 원, 학습보조비 월 8만 원, 교통비 등 6가지 비용을 줍니다.
부산광역시
✓ 2026년 10월 12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더 이상 안내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검토한 뒤 안내를 멈췄습니다. 이득체크가 다루는 혜택(조건을 따져 받는 지원)이 아니거나 다른 항목과 겹쳤습니다. 아래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용돈 월 최대 5만 원
- 용돈 월 24,000~50,000원
- 교통비 하루 2,400원(1년 240일)
- 문화·야외체험비 월 64,000원
- 수학여행비 1년 초등 85,000원·중고등 120,000원
- 학습보조비 월 80,000원
- 심리치료비 시설 한 곳에 1년 420,000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부산광역시
- 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부산광역시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아이가 대상입니다.
- 그룹홈은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이를 가정처럼 돌보는 작은 시설입니다.
- 용돈, 교통비, 문화·야외체험비, 수학여행비, 학습보조비, 심리치료비 6가지를 줍니다.
- 심리치료비는 아이 한 명이 아니라 시설 한 곳 기준으로 1년에 42만 원입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구·군청에서 보호아동 입소를 신청합니다.
아이 보호가 필요하면 구·군청에 그룹홈 입소를 신청합니다. 입소한 뒤에는 시설을 거쳐 비용을 받습니다.
- 신청은
- 방문
- 여기서 막혀요
- 이 비용은 그룹홈에 입소한 뒤에만 받습니다. 입소는 구·군청이 보호가 필요한지 판단해 정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