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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1차 최대 5만 원, 2차 최대 3만 원 줍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8만 원

  • 검사 때 낸 본인부담금 안에서 1차 검사(임신 11~13주)는 1인당 최대 5만 원
  • 2차 검사(임신 16~18주)는 1인당 최대 3만 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대구광역시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구광역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임신 11주부터 18주 사이에 받는 검사가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은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1차 검사는 임신 11~13주의 태반호르몬검사와 정밀초음파검사입니다.
  • 2차 검사는 임신 16~18주의 쿼드검사와 정밀초음파검사입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사는 곳의 구·군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챙깁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여기서 막혀요
검사를 받기 전에 보건소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고 보건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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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