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에 6개월 이상 산 난임부부에게 대구시가 시술비를 줍니다. 체외수정은 한 번에 최대 170만 원, 인공수정은 한 번에 최대 30만 원까지 줍니다.
대구광역시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회당 최대 170만 원
- 본인부담금을 회당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 원(45세 이상 110만 원)
- 동결배아 최대 90만 원(45세 이상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
- 체외수정 16회
- 인공수정 5회까지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넘긴 부부도 받습니다
- 이때는 신선배아 110만 원
- 동결배아 50만 원
- 인공수정 3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받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구광역시
- 결혼
-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의사에게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가 대상입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나, 1년 이상 사실상 부부로 산 것을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가 받습니다.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살아야 합니다.
- 대구에 산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일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합니다.
-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넘긴 부부는 처음 신청할 때 지정 의료기관 의사 소견서를 냅니다.
- 소득 기준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받는 시술만 지원하니 시술 전에 신청하세요.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받는 시술부터 지원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지정의료기관 의사 소견서(건보초과형 처음)
- 여기서 막혀요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받은 시술만 지원합니다. 이미 받은 시술비는 돌려주지 않으니 시술 전에 신청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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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