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현금 지원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