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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최대 8만 원

검사 때 낸 본인부담금을 1차 검사(임신 11~13주)는 1인당 최대 5만 원, 2차 검사(임신 16~18주)는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줌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사는 곳의 구·군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챙깁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