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대구에서 가정위탁(친부모 대신 다른 가정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비를 아이 나이에 따라 한 달에 30만 원 또는 40만 원씩 줍니다.
대구광역시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30만~40만 원
- 양육보조금 만 13세 미만 아동 월 30만 원
- 만 13세 이상 아동 월 40만 원
- 대학에 가면 등록금 50만 원과 입학금 200만 원을 한 번씩 줌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구광역시
- 자녀
- 만 17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정해진 만 18세 미만 아이가 대상입니다.
- 보호 기간을 늘리면 만 18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3세 미만 아이는 한 달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 만 13세 이상 아이는 한 달에 40만 원을 받습니다.
-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 50만 원과 입학금 200만 원을 한 사람당 한 번씩 받습니다.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을 받고 위탁가정으로 전입하면 시·군·구가 줍니다. 이사한 달에는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16일 이후면 옛 주소지 시·군·구가 줍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보호 결정을 받은 뒤 위탁가정으로 전입 절차를 마치면 관할 시·군·구가 양육보조금을 줍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여기서 막혀요
- 가정위탁 보호 결정과 위탁가정 전입 절차를 마쳐야 받습니다. 궁금하면 대구시 교육청소년과(053-803-5893)에 묻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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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