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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보건소가 진료비 일부를 돌려줍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와 본인이 전부 내는 진료비의 90%를 줍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90%

  • 입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안 되는 진료비(비급여)와 본인이 전부 내는 진료비(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본인 통장으로 돌려줌
  •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빠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등입니다.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도 대상 질환입니다.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과 부속기 질환도 들어갑니다.
  • 진찰료, 약값, 주사료, 처치·수술료, 검사료, 혈액 제제료 등을 주고,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주지 않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입원 횟수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지원금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여기서 막혀요
진단서에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분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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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