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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지원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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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