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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회당 최대 170만 원

본인부담금을 회당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70만 원(45세 이상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90만 원(45세 이상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까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넘긴 부부는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받습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받는 시술부터 지원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