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에 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에게 인천광역시가 생활비 월 30만 원과 의료비 월 최대 20만 원을 줍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례비 100만 원을 한 번 줍니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50만 원
-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정액)
- 의료비 월 최대 20만 원(진료비 영수증을 낸 만큼)
- 장제비 100만 원(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인천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대일항쟁기에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끌려가 일한 피해 여성 근로자가 받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합니다.
- 생활보조비는 매달 월 30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줍니다.
-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을 내면 월 20만 원까지 줍니다.
- 피해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한 번 줍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사는 곳의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의료비 신청 시),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장제비)
- 여기서 막혀요
-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을 내야 받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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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대상 조건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