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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외교부가 선정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과 동반가족에게 정착비를 줍니다. 새로 들어오면 임대주택 보증금 1,770만 원(2인 1가구), 집기 비품비 140만 원, 항공료를 줍니다.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살면 관리비로 매달 7만 5천 원을 줍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보증금 1,770만 원 등

  • 새로 들어온 가구에 임대주택 보증금 2인 1가구당 1,770만 원(보건복지부가 대신 냄)
  • 집기 비품비 140만 원
  • 항공료 실비
  •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살면 특별생계비(관리비) 월 7만 5천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외교부(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해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가 대상입니다.
  • 사할린 한인 1세는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태어났거나 사할린으로 옮겨 간 한인입니다.
  • 함께 귀국한 배우자, 자녀·손자녀 중 1명과 그 배우자도 받습니다.
  • 새로 들어온 사람은 임대주택 보증금, 집기 비품비, 항공료를 받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에 살면 매달 관리비를 더 받습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신청합니다.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주민센터나 129에 확인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묻습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동반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출생증명서 등)
여기서 막혀요
외교부(대한적십자사)의 영주귀국 선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1945년 무렵 서류를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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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