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월 최대 50만 원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정액), 의료비 월 최대 20만 원(진료비 영수증을 낸 만큼), 장제비 100만 원(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번)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의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