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장애 아동에게 대전광역시가 입소료를 1년에 한 번 9만 5천 원, 현장학습비를 분기마다 7만 원씩 대신 내 줍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할인으로 받아요
연 최대 37만 5천 원
- 입소료 9만 5천 원(1년에 1번)
- 현장학습비 7만 원(분기마다)
-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에 대신 내 줍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전광역시
- 자녀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전광역시 안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같은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가 받습니다.
- 장애아 보육료나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를 받는 아이도 받습니다.
- 입소료는 1년에 한 번, 현장학습비는 분기마다 줍니다.
- 돈은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그만큼 부모가 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매달 대전광역시에 청구합니다.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달 대전광역시에 청구합니다. 궁금하면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042-270-0682)에 묻습니다.
- 신청은
- 신청 없이 자동
- 여기서 막혀요
- 어린이집이 청구하므로 우리 아이가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지 어린이집에 물어 확인하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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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역 혜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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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