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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장애 아동에게 대전광역시가 입소료를 1년에 한 번 9만 5천 원, 현장학습비를 분기마다 7만 원씩 대신 내 줍니다.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할인으로 받아요

연 최대 37만 5천 원

  • 입소료 9만 5천 원(1년에 1번)
  • 현장학습비 7만 원(분기마다)
  • 대전광역시가 어린이집에 대신 내 줍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대전광역시
자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전광역시 안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같은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가 받습니다.
  • 장애아 보육료나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를 받는 아이도 받습니다.
  • 입소료는 1년에 한 번, 현장학습비는 분기마다 줍니다.
  • 돈은 부모가 아니라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그만큼 부모가 내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매달 대전광역시에 청구합니다.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매달 대전광역시에 청구합니다. 궁금하면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042-270-0682)에 묻습니다.

신청은
신청 없이 자동
여기서 막혀요
어린이집이 청구하므로 우리 아이가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지 어린이집에 물어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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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