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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이용권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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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