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대전시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출산 가정에 산후 건강관리사를 보내는 비용을 바우처로 줍니다.
대전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건강관리사 비용 바우처
- 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파견 비용을 바우처로 줍니다(금액·이용 기간은 원문에 없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대전광역시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이를 낳을 예정이거나 낳은 가정이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150%를 넘어야 합니다.
-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넓힌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 신청하는 날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대전광역시여야 합니다.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처럼 비슷한 지원을 받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신청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안에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본인·배우자 신분증, 위임장·관계 증명서류(대리 신청 시), 출생증명서·진단서(시스템 조회 안 될 때)
- 여기서 막혀요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납부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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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