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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울산에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세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울산광역시가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울산광역시

✓ 2026년 10월 12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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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내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검토한 뒤 안내를 멈췄습니다. 이득체크가 다루는 혜택(조건을 따져 받는 지원)이 아니거나 다른 항목과 겹쳤습니다. 아래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보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40만 원

  •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최대 4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울산광역시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청하는 날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전세계약과 보증이 모두 유효해야 합니다.
  •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니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는 두 사람 연소득을 합쳐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집으로 칩니다.
  • 집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보증에 가입했고 다른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주소지 구·군청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배우자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 것도)
여기서 막혀요
본인이 직접 구·군청에 가야 합니다(배우자만 대리 가능).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뗀 것만 받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낸 페이지, 들어온 사이트, 이번에 본 페이지, 브라우저·기기 종류도 함께 남겨서 문제를 찾는 데 써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