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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3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이미 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줌(최대 40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구·군청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가서 언제든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신 신청할 수 없고, 배우자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