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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4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회 최대 110만 원

시술 1회당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과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내 주소지의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신청하고 배우자가 동의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