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아내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울산광역시가 시술비를 줍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은 1회 최대 110만 원이고, 아이 한 명당 25번까지 받습니다.
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1회 최대 110만 원
- 시술 1회당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을 줍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과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이 대상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울산광역시
- 결혼
- 결혼한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아내(여성)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병원의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했다고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가 받습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빠집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가 고지되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만 줍니다. 2024년 2월부터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 주소지의 보건소에 가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신청하고 배우자가 동의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부부 모두의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도장(배우자가 못 올 때), 난임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자녀가 따로 살 때), 휴직증명서·급여명세서(필요할 때),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사실혼), 사실혼 확인 보증서(사실혼), 보조생식술 동의서(사실혼),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 여기서 막혀요
-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에 든 시술비는 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처음에 꼭 보건소에 가서 신청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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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