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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가 아기를 낳은 경기도 가정에 아기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줍니다.

경기도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바우처로 받아요

아기 1명당 50만 원

  • 출생아 1명당 50만 원(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경기도
자녀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의 아빠나 엄마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받습니다.
  • 아기가 태어난 날과 신청하는 날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 실제로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날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아기의 출생등록을 경기도에서 해야 합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습니다.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기의 첫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쳤으면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여기서 막혀요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만 됩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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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