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1인 사업자·프리랜서·근로자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고용노동부가 150만 원을 한 번에 줍니다.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30만~150만 원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 전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150만 원
- 출산하면 150만 원을 한 번에 줍니다(월 50만 원 × 3개월분)
-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15주까지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자녀
-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 일
- 직장인, 자영업자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돈을 벌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출산 여성이 대상입니다. 유산·사산한 경우도 받습니다.
- 출산일에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받습니다. 임신 진단 뒤 직원을 1명까지 뽑았어도 받습니다.
- 고용보험에 들었지만 가입 기간 180일을 못 채운 근로자도 받습니다. 출산 전날까지 30일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도 받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했거나 일용근로자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외국인 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사 고용도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으로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돈을 벌었는지 판단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일부터 1년 안에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 가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14일 안에 받을지 알려 주고 본인 계좌로 돈을 넣어 줍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유산·사산 진단서(해당자만), 근로계약서·임금 입금내역(1~2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2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3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유형), 사업매출 증빙서류(3유형 신규 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3유형 면세),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 증빙(4유형)
- 여기서 막혀요
- 출산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마다 내야 할 소득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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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5번째) 기준이전 4개 보기
- 2026년 10월 12일 (5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4번째)금액,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3번째)대상 조건,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금액,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설명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