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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인정받은 여성 근로자에게 경기도가 생활지원금 월 30만 원과 건강관리비 월 최대 30만 원을 줍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비 100만 원을 줍니다.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60만 원

  • 생활지원금 월 30만 원
  • 건강관리비 월 최대 30만 원
  • 돌아가시면 장례비(장제비) 1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경기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대일항쟁기(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 여성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 통지서로 피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생활지원금은 매달 30만 원을 받습니다.
  • 건강관리비는 매달 30만 원 안에서 받습니다.
  •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장례비 100만 원을 줍니다.
  •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이 된 곳의 시·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가서 신청합니다. 지급신청서와 피해 결정 통지서, 입금 통장 사본을 냅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피해 심의·결정 통지서, 입금통장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
여기서 막혀요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 통지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사망진단서나 말소자 등본도 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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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