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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한 번)을 줍니다. 지정병원 의료비와 약제비도 1년에 200만 원까지 대 줍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월 20만 원+위로금 500만

  •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3달마다 모아서 줌)
  • 위로금 500만 원(한 번)
  • 지정병원 의료비·약제비는 1년에 200만 원까지 따로 대 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경기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 피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20만 원이고, 3달마다 한 번에 모아서 줍니다.
  • 위로금 500만 원은 신청한 달이 있는 분기의 마지막 달 25일에 한 번 줍니다.
  • 지정병원에서 쓴 의료비와 약제비는 1년에 200만 원까지 대 줍니다.
  •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급을 멈춥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9층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031-8008-2538입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의료비), 진단서(의료비), 처방전·약제비 영수증(약제비)
여기서 막혀요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약제비는 지정병원에서 쓴 것만 대 줍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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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