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사업 시·군에 살며 생후 24~36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다자녀 등 가정에 경기도가 돌봄수당을 줍니다.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한 달에 아이 1명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30만~60만 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경기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녀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경기도 사업 시·군에 사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 돌봄하는 달에 아이가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에 부 또는 모와 아이가 같은 사업 시·군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야 합니다.
- 돌봄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주말과 공휴일 돌봄은 양육공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인정합니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합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돌봄조력자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에서 의무 교육을 듣습니다. 그 뒤 돌봄한 날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돌봄 활동을 등록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
- 준비할 것
-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친척일 때),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이웃일 때), 양육공백 확인서류, 소득 증빙(추가로 필요할 때), 교육 이수증 2개(선정 뒤)
- 여기서 막혀요
- 선정 뒤 돌봄조력자가 GSEEK에서 교육 2개를 들어야 합니다. 돌봄하는 날마다 알림톡으로 시작·종료 시각과 사진을 등록합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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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