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부모가 일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소득에 따라 비용 일부를 나라가 냅니다.
성평등가족부 · 전국
아이돌봄서비스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서비스로 받아요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시간당 이용요금 1만 2,790원 가운데 일부를 소득에 따라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자녀
-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집이어야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 가구는 1년에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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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