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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부모가 일해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소득에 따라 비용 일부를 나라가 냅니다.

성평등가족부 · 전국

아이돌봄서비스는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서비스로 받아요

이용요금 일부 지원

  • 시간당 이용요금 1만 2,790원 가운데 일부를 소득에 따라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전국 어디나
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자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집이어야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 한부모·조손·장애 가구는 1년에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받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다음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돌봄을 신청합니다.

신청 페이지 열기

알면 이득인 꿀팁

  • 서비스를 예약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요. 안 하면 전액 내요. 근거
  •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넓어졌어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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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2번째) 기준이전 1개 보기

참고한 곳: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