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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