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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돌려줍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표준서비스는 10일에 최대 2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본인부담금 90% 돌려줌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줌(10%는 직접 냄)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인 10일 최대 20만 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큰아이가 영유아면 서비스 가격의 90%
  • 영유아가 아니면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 원
  •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강원특별자치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를 낳은 가정의 산모가 대상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만 받습니다.
  • 보건소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10%는 산모가 직접 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냅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할 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통장 사본
여기서 막혀요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아 둡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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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