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돌려줍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표준서비스는 10일에 최대 20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본인부담금 90% 돌려줌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줌(10%는 직접 냄)
-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은 1인 10일 최대 20만 원
-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큰아이가 영유아면 서비스 가격의 90%
- 영유아가 아니면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 원
-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자녀
-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아기를 낳은 가정의 산모가 대상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만 받습니다.
- 보건소에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주고, 10%는 산모가 직접 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냅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준비할 것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할 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통장 사본
- 여기서 막혀요
-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아 둡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그 밖의 지역 혜택 1개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4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