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4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0만 원 돌려줌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돌려줌(10%는 직접 냄), 10일 최대 20만 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큰아이가 영유아면 서비스 가격의 90%, 영유아가 아니면 큰아이 1명 10일 최대 9만 원, 2명 이상 10일 최대 14만 원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30일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공기관에서 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냅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대상 조건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