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에 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위기가정의 18세 미만 아이에게 충청북도가 생계급여와 따로 7만 원을 더 줍니다.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7만 원
- 생계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 7만 원(지급 주기는 원문에 없음)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북도
- 자녀
- 만 17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충청북도에 사는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이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아이 가운데 부모가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 받습니다.
- 부모가 정신질환으로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아이 가운데 부모가 사회적 문제를 겪는 경우도 받습니다.
-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소득 가정 아이도 받습니다.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아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부모 상태를 보여 주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부모 입원확인서 등
- 여기서 막혀요
- 부모의 정신적·사회적 문제를 의사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떼어 가세요.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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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