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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입원비 연 최대 300만 원

본인이 낸 치료비(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를 줍니다. 입원비 연 최대 300만 원, 외래 진료비 연 최대 60만 원, 응급이송비 최대 35만 원, 검사료 연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