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에 사는 자살위험자가 정신과 치료나 자살시도로 생긴 몸 치료를 받으면, 충청북도가 본인이 낸 치료비를 줍니다. 입원비는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줍니다.
충청북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입원비 연 최대 300만 원
- 본인이 낸 치료비(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를 줍니다
- 입원비 연 최대 300만 원
- 외래 진료비 연 최대 60만 원
- 응급이송비 최대 35만 원
- 검사료 연 최대 20만 원까지입니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북도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단, 퇴원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의료비 영수증(진단서)
- 여기서 막혀요
- 퇴원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에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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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