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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4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50만~100만 원

아기 1명(단태아)이면 50만 원, 쌍둥이 이상(다태아)이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산후조리원·의약품·건강식품·산후 건강관리 비용에 씁니다.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충북 가치자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냅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금액, 설명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