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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충청남도 무주택 세입자에게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충청남도

✓ 2026년 10월 12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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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안내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에 검토한 뒤 안내를 멈췄습니다. 이득체크가 다루는 혜택(조건을 따져 받는 지원)이 아니거나 다른 항목과 겹쳤습니다. 아래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 보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현금으로 받아요

최대 40만 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실제로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충청남도
나이
만 19세 이상
집
전세·월세 사는 사람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에 가입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보증은 HUG, HF, SGI 중 한 곳에서 가입하고, 신청하는 날에 효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그 밖의 사람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집이 없는 세입자만 받습니다.
  • 실제로 낸 보증료만큼 돌려주고, 최대 40만 원까지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날에 보증 효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정부24(혜택알리미)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립니다. 목록 원문에는 방문 신청도 적혀 있어 시·군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방문
준비할 것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
여기서 막혀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 소득 서류도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보낸 페이지, 들어온 사이트, 이번에 본 페이지, 브라우저·기기 종류도 함께 남겨서 문제를 찾는 데 써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