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전북에 사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에 월동비·피복비·자녀 교통비·대학입학금 등 7가지를 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항목별 연 7만~100만 원
- 월동비 세대당 연 20만 원
- 피복비 세대당 연 10만 원
- 중·고등학생 자녀 교통비 1명당 연 24만 원
- 초·중·고 자녀 부교재비 1명당 연 7만 원
- 수학여행비 1명당 최대 30만 원
- 대학입학금 1명당 1,000천 원(100만 원)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 실비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여기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가구여야 하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아래 곳에 물어보세요.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063-280-2522)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은
- 온라인·방문
- 여기서 막혀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함께 접수되고 따로 내는 서류는 없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1월 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
근거 법령(법제처 현행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24년 5월 31일 시행. 법령 시행일은 이 혜택을 처음 시작한 날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