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크게 아파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생활비를 먼저 줍니다.
보건복지부 · 전국
긴급복지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1인 월 78만 3천 원
- 생계비 1인 월 78만 3천 원
- 4인 월 199만 4,600원
올해 바뀜 4인 가구 생계지원 월 187만 원 → 199만 원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국 어디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 큰 병이나 부상, 화재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예금 등)이 1인 856만 4천 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알면 이득인 꿀팁
다음에 볼 것
이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보세요
틀린 내용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1일 (3번째)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1일 (3번째)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출처·확인일
- 2026년 10월 11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1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 2026년 10월 11일 확인. 이 제도는 2006년 3월 시작.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