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남에 1년 이상 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를 한 달에 30만 원씩 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30만 원
-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 진료비 월 20만 원 한도
- 장제비 100만 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전라남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과 진료비를 월 20만 원 한도로 줍니다.
- 돌아가시면 장제비 100만 원을 줍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1월 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