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2번째) 버전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내용 보기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연 최대 50만 원
진료비 중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의 20~50%를 1인 연 50만 원까지 경상남도가 부담. 종합건강검진·심장·뇌 정밀검진은 본인 2~5만 원만 내고 도가 18만 원, 나머지는 병원이 부담. 전업 여성농업인은 진료비·검진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 50만 원까지 부담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해당 증명서를 들고 지정 병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진료비 지원은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에서 신청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마산의료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진주), 진주 제일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은 마산의료원, 진주 제일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출처·확인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