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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그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가구원 수별 금액), 의료비 본인부담금 300만 원 안, 장제비 80만 원 안, 기타 100만 원 안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나라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살펴보고, 대상이 아니면 이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이 버전에서 바뀐 것: 처음 올림
출처: 정부24 보조금24 ·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