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도에 살며 위기상황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계비, 의료비(최대 300만 원), 장례비(최대 80만 원) 등을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의료비 최대 300만 원
- 생계비(그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가구원 수별 금액)
- 의료비 중 본인이 내는 돈 300만 원까지
- 장례비 80만 원까지
- 기타 100만 원까지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위기상황이 생긴 지 1년이 안 된 가구여야 합니다.
- 위기인데도 지금 있는 법·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받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에도 위기가 풀리지 않은 가구도 받습니다.
-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 사업의 생계비를 받지 못합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그해 예산이 일찍 떨어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나라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살펴보고, 대상이 아니면 이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진단서(의료비 신청 시), 입원확인서(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의료비 신청 시)
- 여기서 막혀요
- 예산이 일찍 떨어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심사하고, 확인이 더 필요하면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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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 (3번째)금액, 설명 ›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