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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30주 이상 또는 출산 4개월 안의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산후조리용 한약값을 증서로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

바우처로 받아요

한약 구입비 지원

  • 산후조리용 한약 구입비를 증서(이용권)로 지원합니다
  • 금액은 원문에 없습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출산(예정)일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이 대상입니다.
  • 다문화 가정은 출산 여성이 국적을 얻기 전이라도 남편이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습니다.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지나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인 여성이 받습니다.
  • 우리 국적을 잃은 외국 시민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 30주부터 출산일 뒤 4개월까지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한 여성도 병원 확인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30주부터 출산일 뒤 4개월까지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증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참여 한의원에 전화로 예약하고 가서 증서를 냅니다.

신청은
방문
준비할 것
한약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 참가·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산모수첩(임신 30주 이상), 출생증명서(출산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산한 경우), 병원 확인서(유산·사산한 경우)
여기서 막혀요
증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참여 한의원을 찾아 전화 예약 후 가야 합니다. 한약을 지은 뒤 증서에 날짜·이름·서명을 적어 냅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
신청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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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2일 (4번째) 기준이전 3개 보기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