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30주 이상 또는 출산 4개월 안의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산후조리용 한약값을 증서로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한약 구입비 지원
- 산후조리용 한약 구입비를 증서(이용권)로 지원합니다
- 금액은 원문에 없습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제주특별자치도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출산(예정)일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여성이 대상입니다.
- 다문화 가정은 출산 여성이 국적을 얻기 전이라도 남편이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습니다.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지나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인 여성이 받습니다.
- 우리 국적을 잃은 외국 시민권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신 30주부터 출산일 뒤 4개월까지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사산한 여성도 병원 확인서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30주부터 출산일 뒤 4개월까지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들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증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참여 한의원에 전화로 예약하고 가서 증서를 냅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한약지원 신청서(별지1), 사업 참가·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산모수첩(임신 30주 이상), 출생증명서(출산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산한 경우), 병원 확인서(유산·사산한 경우)
- 여기서 막혀요
- 증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참여 한의원을 찾아 전화 예약 후 가야 합니다. 한약을 지은 뒤 증서에 날짜·이름·서명을 적어 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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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2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