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서울에서 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비를 줍니다. 공립은 월 최대 8.6만 원, 사립은 월 최대 33.4만 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현금으로 받아요
월 최대 33.4만 원
- 유치원 교육비 공립 월 최대 8만 6천 원
- 사립 월 최대 33만 4천 원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서울특별시
- 자녀
-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만 3~5세 유아가 대상입니다.
- 아이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청이 정한 아이)여야 합니다.
- 아이가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았어야 합니다.
- 공립 유치원은 월 최대 8만 6천 원, 사립 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4천 원을 줍니다.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를 냅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준비할 것
-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 여기서 막혀요
- 먼저 교육지원청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교육비를 받습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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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역 · 2026년 10월 13일 기준이전 2개 보기
- 2026년 10월 13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금액
- 2026년 10월 12일 (2번째)출처·확인일 ›
- 2026년 10월 12일처음 올림 ›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0월 13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