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교육비·치료비, 어디서 지원받을까요 (2026)
유치원 특수교육 무상교육비,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 재택순회 급식비 등 장애아 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업데이트
장애아를 키우면 교육비와 치료비, 이동비, 급식비가 함께 나갑니다. 그중 대부분을 지자체와 교육청 돈으로 덮어 줍니다. 서울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와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를 받고, 세종에서는 재택순회 급식을 지원받고, 인천에서는 전동보장구 배상보험료가 무료입니다.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시작됩니다.
첫 관문은 진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선정을 거쳐야 교육비와 치료비가 나옵니다. 선정 자체가 오래 걸리므로, 아이가 어려워 보이면 학교에 가는 전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첫 관문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서울에서 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 공립 유치원은 월 최대 8만 6천 원
- 사립 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4천 원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를 내면 됩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치료비
서울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는 치료비를 받습니다.
- 월 최대 16만 원입니다. 쓴 만큼 실비로 지원됩니다.
- 남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다 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져요.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로 결제합니다.
-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는 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냅니다. 선정되면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로 결제합니다.
학교에 못 가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를 줍니다.
-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입니다.
- 특수교육대상 영아도 들어갑니다.
- 특수교육위원회가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한 학생만 받습니다.
- 학기 중 수업이 있는 날 한 끼에 1만 원씩입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이 신청하고 줍니다.
지역별 지원 한눈에
| 지역 | 지원 | 대상 |
|---|---|---|
서울 | 유치원 무상교육비,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 | 특수교육대상 유아·학생 |
세종 | 재택순회 급식비 한 끼 1만 원 | 재택순회교육 대상자 |
대구 | 방과후 강사비 시간당 3만~4만 원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유아 |
인천 | 전동보장구 전용보험료 |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65세 이상 |
전국 | 언어발달지원 이용권 최대 22만 원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 |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진단평가를 먼저 요청합니다. 서울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른 지역도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첫 관문입니다.
- 재택순회교육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봅니다. 세종처럼 학교에서 못 다닐 정도라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언어발달 지원은 별개입니다.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등록 장애인이고 아이가 12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말이 늦거나 발음이 어려우면
언어발달지원은 부모 한쪽이 등록 장애인인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에게 주는 이용권입니다.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구간 | 이용권 | 본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 | 22만 원 | 없음 |
차상위 | 20만 원 |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 16만 원 | 6만 원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 지도에 씁니다. 논술이나 학습지도 같은 교과 수업에는 못 씁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과후도 지원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 수업 강사비를 냅니다. 학교 안 강사면 시간당 3만 원, 바깥 강사면 시간당 4만 원이에요. 3월 초에 학교에 방과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만 받는 게 함정입니다.
이동할 때 사고가 나면
인천광역시는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남에게 입힌 피해(사람, 물건)를 보험이 대신 물어 줍니다.
-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5만 원을 냅니다.
- 보험료는 인천광역시가 냅니다. 따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
- 아이가 어디서 드러나면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합니다.
-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 학교나 유치원에 무상교육비와 치료비 신청서를 냅니다.
-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해지면 급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 전동보장구를 타는 아이가 있으면 보험은 자동 가입이니 따로 챙길 게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4천 원이에요.
굳센카드로 월 최대 16만 원까지 치료해요.
집에서 수업받는 날 한 끼 1만 원이에요.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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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쓸 때 참고한 곳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정부24)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부24)
-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정부24)
-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정부24)
- 언어발달지원 (정부24)
- 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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