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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비·치료비, 어디서 지원받을까요 (2026)

유치원 특수교육 무상교육비,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 재택순회 급식비 등 장애아 지원 제도를 정리했어요.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모알뜰한 신혼부부

업데이트

장애아를 키우면 교육비와 치료비, 이동비, 급식비가 함께 나갑니다. 그중 대부분을 지자체와 교육청 돈으로 덮어 줍니다. 서울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와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를 받고, 세종에서는 재택순회 급식을 지원받고, 인천에서는 전동보장구 배상보험료가 무료입니다. 대부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시작됩니다.

첫 관문은 진단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선정을 거쳐야 교육비와 치료비가 나옵니다. 선정 자체가 오래 걸리므로, 아이가 어려워 보이면 학교에 가는 전에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울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첫 관문입니다.

유치원 교육비

서울에서 유치원 일반학급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 공립 유치원은 월 최대 8만 6천 원
  • 사립 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4천 원
  •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를 내면 됩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치료비

서울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는 치료비를 받습니다.

  • 월 최대 16만 원입니다. 쓴 만큼 실비로 지원됩니다.
  • 남은 돈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다 쓰지 못하면 그대로 사라져요.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로 결제합니다.
  •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는 학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냅니다. 선정되면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로 결제합니다.

학교에 못 가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를 줍니다.

  •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가 대상입니다.
  • 특수교육대상 영아도 들어갑니다.
  • 특수교육위원회가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한 학생만 받습니다.
  • 학기 중 수업이 있는 날 한 끼에 1만 원씩입니다.
  •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교육청이 신청하고 줍니다.

지역별 지원 한눈에

지역지원대상
서울
유치원 무상교육비, 월 최대 16만 원 치료비
특수교육대상 유아·학생
세종
재택순회 급식비 한 끼 1만 원
재택순회교육 대상자
대구
방과후 강사비 시간당 3만~4만 원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유아
인천
전동보장구 전용보험료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65세 이상
전국
언어발달지원 이용권 최대 22만 원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

진단을 기다리는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진단평가를 먼저 요청합니다. 서울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른 지역도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첫 관문입니다.
  • 재택순회교육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봅니다. 세종처럼 학교에서 못 다닐 정도라면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언어발달 지원은 별개입니다.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등록 장애인이고 아이가 12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말이 늦거나 발음이 어려우면

언어발달지원은 부모 한쪽이 등록 장애인인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 아이에게 주는 이용권입니다.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구간이용권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
22만 원
없음
차상위
20만 원
2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
4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 원
6만 원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 지도에 씁니다. 논술이나 학습지도 같은 교과 수업에는 못 씁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과후도 지원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 수업 강사비를 냅니다. 학교 안 강사면 시간당 3만 원, 바깥 강사면 시간당 4만 원이에요. 3월 초에 학교에 방과후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만 받는 게 함정입니다.

이동할 때 사고가 나면

인천광역시는 전동보장구 전용보험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남에게 입힌 피해(사람, 물건)를 보험이 대신 물어 줍니다.
  •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5만 원을 냅니다.
  • 보험료는 인천광역시가 냅니다. 따로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 사고가 난 날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6년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기 쉬운 순서

  1. 아이가 어디서 드러나면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담합니다.
  2.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3. 학교나 유치원에 무상교육비와 치료비 신청서를 냅니다.
  4. 재택순회교육 대상자로 정해지면 급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5. 전동보장구를 타는 아이가 있으면 보험은 자동 가입이니 따로 챙길 게 없습니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사립 유치원은 월 최대 33만 4천 원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굳센카드로 월 최대 16만 원까지 치료해요.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집에서 수업받는 날 한 끼 1만 원이에요.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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