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북에서 셋째 이후 자녀인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한 해 60만 원까지 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
✓ 2026년 11월 1일 공식 자료로 확인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
자동 정리, 원문 숫자 대조 마침
금액·기간·나이 같은 숫자를 프로그램으로 원문과 하나씩 맞춰 봤어요. 문장은 사람이 직접 읽어 확인하지 않았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얼마인가요?
언제나 신청바우처로 받아요
연 60만 원까지
- 학생 1명당 한 해 60만 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는 곳
- 충청북도
- 자녀
- 자녀가 있어야 함
이것도 맞아야 해요
-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를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이 받습니다.
- 19세가 넘은 성인 자녀도 자녀 수에 넣습니다.
-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적힌 아이도 자녀 수에 넣습니다.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합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먼저 물어본 뒤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은
- 방문
- 여기서 막혀요
- 신청 전에 학교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문의는 충북교육청 재정복지과(043-290-2576)입니다.
- 공식 안내에서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나이·사는 곳·상황이 이 혜택과 겹치는 것만 골랐어요.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에 틀린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나요?
알려 주시면 공식 자료로 확인하고 고쳐요
변경 내역 · 2026년 11월 1일 기준처음 올린 내용
- 2026년 11월 1일지금 보고 있는 내용 · 처음 올림
참고한 곳: 정부24 보조금24 · 2026년 11월 1일 확인. 예산이 떨어지거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봐 주세요.